생활 지원금 / 어르신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어르신주거생활안정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031-5189-3074
담당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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