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청년일자리·취업생활안정

일자리지원, 인건비(교통간식비, 주월차 등)지원

지원 대상일반: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청년: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등
지원 내용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5-530-1174
담당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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