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 인건비(교통간식비, 주월차 등)지원
| 지원 대상 | 일반: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청년: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등 |
|---|---|
| 지원 내용 | 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5-530-1174 |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309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