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저소득 틈새 지원

생활안정건강·의료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지원 대상○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지원 내용○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사회복지과/055-639-3777
담당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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