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건강증진과/055-359-6987
담당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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