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한 주민,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 전입중고등학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전입대학(원)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원)생 ○ 전입교육생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
|---|---|
| 지원 내용 | ○ 전입축하금 : 1명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중고등학생 : 학년당 2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대학(원)생 : 학년당 100만원(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전입교육생 : 1인당 50만원(2회 분할,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3 |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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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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