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 지원 대상 |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
|---|---|
| 지원 내용 |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