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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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1월/8~9월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
| 담당 |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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