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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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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