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담당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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