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지원 대상 |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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