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 대상 |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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