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생활안정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원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01~2026.12.31 (D-85)
문의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담당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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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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