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생활안정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지원 내용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안전재난과/054-480-6733
담당경상북도 구미시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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