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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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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