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청년생활안정교육·장학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지원 내용○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담당경상북도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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