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
|---|---|
| 지원 내용 |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민원봉사과/061-550-5352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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