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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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061-390-7357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지역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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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