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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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 1. ~ 3.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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