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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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이하 - 무주택자 ○ 입주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 전용면적 46㎡ - LH용앙 휴먼시아 2차(삼호읍 용앙리) : 전용면적 46㎡, 51㎡ - 학산LH(학산면 독천리) : 전용면적 29㎡ ○ 지역비율 :관내 50%, 관외 50%(공고일 기준) ○ 동호지정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과 동시에 결정 ○ 아파트 개보수 진행상황에 따라 호실 지정방법 및 입주일이 상이할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316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