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어르신생활안정

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원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상시·기한 확인)
문의어르신복지팀/061-530-5916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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