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생활안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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