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어르신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설,추석 명절기간 (상시·기한 확인)
문의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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