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지원 대상 |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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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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