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주거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지원 대상○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 내용○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성장전략실/063-540-3720
담당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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