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
| 지원 내용 |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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