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 대상○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1월~3월 (상시·기한 확인)
문의동물정책과/063-281-6698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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