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2% 할인 구매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한정하지 않음 - 지류형: 연령 제한 없음, 판매대행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확인 - 모바일형: 앱 가입 만 14세 이상, 상품권 충전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계좌 필요 2. 제외대상 - 만 19세 미만: 모바일형 충전 불가 (지류형 구매는 가능) - 만 14세 미만: 모바일 앱 가입 불가 - 타인 명의 휴대전화·계좌 이용자: 모바일형 충전 불가 - 법인 및 단체: 할인 구매 대상 제외 - 중복수혜 불가 조건은 없으며 다른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가능 3. 제외지역 - 유통지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청양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양군 외 지역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권 사용 불가 - 가맹점 등록 제외 업종: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 청양군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사행성 게임물 관련 업종 4. 유의사항 - 선정 절차나 배점 기준은 없으나, 할인 판매는 매월 1일 선착순으로 진행하여 해당 월의 할인 판매 예산 소진 시 그 달의 할인 구매 불가함 -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따른 자격 완화나 추가 혜택: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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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1. 서비스정의(개념) 청양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청양군 일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지류형(1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과 모바일형으로 발행하며, 모바일형은 앱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2. 지원내용 - 구매 또는 충전 금액의 12% 할인 (30만원 구매 시 264,000원 결제) - 할인 구매 한도: 개인 월 30만원, 지류형·모바일형 합산 적용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 적용 - 가맹점은 관내 소비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청양군 가맹점 안내를 통한 홍보 효과 -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5년 3. 유의사항 - 유사서비스인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하는 반면, 본 상품권은 청양군 일원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며 다른 시·군 발행 지역사랑상품권과 상호 사용 불가함 - 잔액 환급: 지류형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모바일형은 마지막 충전 시점의 보유잔액 기준 60% 이상(보유잔액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급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분실·훼손 시 교환 및 재발급 불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청양군 경제과/041-940-2322 |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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