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청년주거교육·장학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생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신산업전략과/041-930-2293
담당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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