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 지원 대상 |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
|---|---|
| 지원 내용 |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충주시/0000 |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기획예산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114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