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취업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기준 18세~49세 미취업 청년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지원 내용○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1인 최대 80만원 지원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경제체육과/033-480-7131
담당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체육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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