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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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 지원 내용 |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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