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어르신생활안정장애인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상시·기한 확인)
문의주민복지과/033-440-2384
담당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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