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생활안정교육·장학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담당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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