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2005. 12. 31. 출생자) (만 54세 이하 모 및 모와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 |
|---|---|
| 지원 내용 |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사회복지과/033-550-2073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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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