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생활안정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담당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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