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화장장려금 지원

생활안정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대상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담당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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