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생활안정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지원 대상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 내용○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담당경기도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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