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지원 대상 |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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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82 |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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