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취약계층 응급지원

생활안정건강·의료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불요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031-678-2171
담당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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