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어르신생활안정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노인장애인과/031-940-4403
담당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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