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주거일자리·취업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담당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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