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주거생활안정건강·의료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청기간 공고 (상시·기한 확인)
문의주택정책과/031-6193-3384
담당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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