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앞두고 있는 하남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 격려를 위한 지원금
| 지원 대상 |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계속해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
| 지원 내용 | ○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6.1.2.~입영(소집)일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시 입영 후 3개월 이내 가능 - 신청대상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계속해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하남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만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입영(소집)일전일까지(부득이한 경우 입영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하남시청 안전정책과/031-790-5148 |
| 담당 | 경기도 하남시 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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