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생활안정건강·의료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담당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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