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지원 대상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
| 지원 내용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