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상시·기한 확인)
문의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담당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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