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 내용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노인복지과/031-310-2265
담당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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