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
| 지원 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5 |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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