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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