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생활안정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담당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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