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행정과/031-590-8406
담당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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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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