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지원 대상○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031-550-2219
담당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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