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대상○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담당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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